땅값2%상승땐 즉각조사 .... 건설부, 투기단속 강화

정부는 앞으로 분기별 땅값상승률이 2 3%를 넘거나 월별 토지거래량이전년동월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즉각부동산투기조사에 착수키로했다. 또 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분양지역,기존주택가격과 분양가의 차이가30%이상인 지역,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투기단속을벌이기로했다. 26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단속요령을 마련,이달말까지투기단속에 필요한 단속반조직동향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상시단속활동에들어가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토지투기예고지표도입과 관련,분기별로 조사하는 땅값상승률이상반기인 1.4분기와 2.4분기의 경우 전분기대비 3%,하반기인 3.4분기와4.4분기는 2%이상 오르거나 전국평균상승률에 비해 1.5배이상 오른시.군.구는 즉각 투기단속에 나서도록했다. 또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되는 토지거래량이 전년동월보다10%이상 늘거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가 5%이상 증가하는 시.군.구도투기조짐이 있는것으로 보고 투기단속반을 투입토록했다. 이와함께 토지관련 각종 증명서발급현황,무허가및 이동중개업소출현,각종개발사업발표및 시행,토지용도지역변경등에 5 15점씩 배점,20점이상인지역은 투기지역으로 간주해 단속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투기단속과 관련,입주자모집공고전의주민등록위장행위,청약저축증서등의 매매행위,중개업자의전매유도행위,위장입주행위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투기단속을 위해 산하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토개공 주공 주택은행등의 직원을 동향감시요원으로 지정,투기발생정보를수집해 보고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