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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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축규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택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택지에 대해서는 그 제한기간을 처분 또는개발.이용의무기간에 산입하지않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의 물류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세구역안의컨테이너장치장등과 농.축.수협및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등이사업용으로 소유한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택지가 2필지이상인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연구단지안의 연구시설용토지는 나대지에서 제외되며 장학사업을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위한 택지를 증여받을수있게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국민학교에 음악 미술 체육교과의 전담교사를둘수있도록하고 그 산정기준은 4학년이상 4학급마다 1명씩으로 하되 학교별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