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특례보충역 선원고용 전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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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근로기간 5년 너무 길어 지난해 말부터 외항해운업체들도 방위병 대상자를 특례보충역 선원으로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지금까지 고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개 외항선사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3백3명의 방위병특례보충역인원을 배정받았으나 지금까지 방위병 특례보충역으로 선원을 고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선원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해운항만청, 국방부 등 관계당국은선원병역 특례제도를 대폭 확대해 병역특례 해운업체가 종전의 16개사에서 25개사로 늘어났으며 특례배정인원도 종전의 34명에서 현역특례인원4백30명, 방위병특례인원 3백3명 등 7백33명으로 늘렸다. 방위병 특례보충역의 선원 취업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방위병 대상자의의무 근 로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선원 양성 교육기관이 입학때엄격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졸업생들 중 방위 대상자가 거의 없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원양성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선원이 될 수있는 길 이 열려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무근로기간의 단축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초 방위소집 대상자의 특례보충역 활용은 선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현재 방위병 특례보충역 배정인원은 금양상선등 기존의 특례업체 16개사에 2백 2명, 고려해운 등 91년에 새로 특례업체로 선정된 9개사에 1백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