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산회사 여직원들 성희롱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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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 회사내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흑인 여교수 애니타 힐의 대법관 성추문폭로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미국에서 요즘 여사원들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여성을 성희롱하고 있다는집단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 여성지 `글래머''는 최근호에서 미네소타의 한 광산회사인 에블레스사 여직원 3명이 전체 여직원의 이름으로 회사대표를 집단고소,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성적희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은많지만 여 성근로자가 `집단''으로 회사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에블레스사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을 대표해서 고용주를 고소한 화제의 주인공 은 로이스 젠슨, 패트리셔 코스마취, 캐더린 오브리앙 앤더슨씨.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성희롱이 아니라 전체회사가 전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 젠슨씨는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벽에 포 르노사진을 붙이는 행위들이 이 회사의 규범과도 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서 " 상관이 내 허벅다리를 문지르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임금 직종에 배치되는갖가지 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단지 1명의 여성만이 이 회사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있으며 9 0년 이전에는 단 1명의 여성도 관리직에 고용된 적이 없다. 이 사건을 맡은 법정대리인인 폴 스프렝거씨는 "이 회사에서 여성들은한 집단 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희롱은 남자들이젠슨씨 개인을 성적으 로 귀찮게 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아니다"고 집단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에블레스사의 변호사는 "회사에는 어떤 문제도 없으며 여성근로자중 시간 제근로자의 20%가 이 소송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성희롱은 가끔씩 일어날 뿐이고 제대로 보고할 때는 만족스럽게 처리된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프렝거씨는 "젠슨이 지난 84년에도 성적 희롱문제로 회사를고소한 선례가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전직을 당했다"고반박했다. 이 소송은 남성들이 다수 근무하는 미국내 다른 회사들에게 성적 희롱문제에 대 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