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외국인투자 내년부터 대폭 개방

=재무부,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 마련= 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는등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28일 재무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확정,내년부터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외국인투자 자율화율을 전체 9백99개업종가운데 현재의 79.4%(7백93개업종)에서 80%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은 외국인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첨단산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부진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해지는 한편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발전업, 무역중개업(오퍼상)은 내년부터 외국인들 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가 제한돼 있는 종합무역업과 금지업종인 종합병원업, 외국어학원 및 전문기술학원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방키로 하는등 서비스시장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서적출판업, 인쇄물제조업, 일반인쇄업, 정기간행물발간업 등은 관계부처 등의 반발로 당분간 개방을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로 제한돼 있는 석유정제업 수산물 냉동 식품제조업 항공운송업 선박임대업 화물운송대행업 건설업 직물제조업 식물성유지제조업 등은 투자지분 제한의 축소를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또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내년 1월부터 자유화업종전반에 걸쳐 신고제를 적용하고 1백61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신고제 예외범위를 축소하 며 44개 지정 계열화업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외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백만달러초과에서 2천만달러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심사를 할 때 기획원에 대한 별도 의견조회를 생략키로 했다. 한국은행에의 위임범위도 확대,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제조업에서3백만달 러미만 제조업 1백만달러미만 서비스업 기타 외국인투자비율50%미만 사업으로 하며 외국인투자 인.허가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할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술도입신고업무를 주무부장관에서 갑류외국환은행으로위임키로 했 으며 다만 조세감면대상 기술도입은 종전과 같이 주무부처에서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R&D센터, 소 프트웨어개발, 기술훈련 등 첨단관련 서비스업에 대한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며 첨 단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완화시켜주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