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법정형 높여야"...대한변협 형법개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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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일 법무부의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환경범죄는 반사회성이 강한 반인류적 범죄이므로 엄중처벌함이 마땅하다" 고 지적, "환경오염사범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시안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등 특별법을 모두 삭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보안처분"조항을 개정시안에 신설한 데 대해 "사후적 형사처분이 아닌 예방적 처분인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명문화한 개정시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이방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개정안에 " 재판.검찰.경찰 등 구속에 관한직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할때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을 둘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낙태의 허용범위"를 개정시안에 규정한 것과 관련,"현재낙태의 허용 범위는 모자보건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으므로 기본법인형법에 따로 규정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