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이 오히려 과잉투자 부른다...KDI위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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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자동차산업 등의 과잉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과당경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과잉투자 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최근공동으로 발표한 과당경쟁과 정부규제 라는 논문에 따르면 기업들이설비투자를 끝낸 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계에서 공급과잉으로유휴설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것이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논문은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제품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유휴설비가발생하거나 그 결과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경우 정부가 개입해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과당경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이없는 경우보다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 등 경제환경이 투자당시의예상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생산-판매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들의 이윤을 보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들의 의도적인 투자행태때문이라고 전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과잉투자나 과당경쟁은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기업은 이윤이 기대되지 않는 설비투자는 결코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신규참여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고지적했다. 이 논문은 과잉투자-정부의 개입에 의한 경쟁제한의 악순환에 따른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기업간의 담합을 용인하는 경우 등을 구체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효율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개입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개입한 정책담당자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부 또는 정책담당자의 개입여지를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