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증권사 서울 사무소 불법 영업 행위

우리나라에 진출해있는 일본계 증권사 서울사무소가 국내 금융기관이나기업들을 방문해 일본의 유가증권 판촉에 나서는 등 불법 영업행위을 하고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증권사 서울사무소는 현행 규정상 본사와의연락업 무와 우리나라 경제 및 증시동향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업무 등으로업무영역이 한정돼 있는데도 노무라.닛코.다이와.야마이치.강카코.신니폰증권사등 6개 증권사서울사무소들은 일본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등을 국내 금융기관에 판촉하거나 대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주간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무소는 5천만달러 한도에서 해외 유가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국내 증권 사와 3천만달러 이내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한 투신 및 보험사 등금융기관을 방문해 일본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혹은 현재 유러시장에서판매중인 일본계 해외증권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해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전주제지,건영, 동아 건설, 쌍용자동차, 기아특수강, 현대자동차나 해외증권발행가능 대기업을 선정해 해외증권 발행주간사를 따내기 위한 적극적인로비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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