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금융기관간 업무 영역 다툼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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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를 계기로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간의업무영역다툼이 가열되고있다. 은행 단자 보험 증권사 들간에 업무영역확대와 수성을 놓고 벌이는줄다리기는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이 늘고 금융산업개편이 진행되면서 더욱열기를 더해갈 전망이다. 2일 재무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정부로부터 강제로 인수받은통화채등 국공채를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팔수있도록유가증권매출업무를 허용해달라고 주장,증권사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보험사들은 연 13%의 싼금리(비싼가격)로 통화채를 인수,연17 19%의비싼금리(싼가격)로 증권회사를 거쳐 매출하는 과정에서 연간 1천억원의채권매각손을 보고 있다며 직접 알선창구나 모집인을 통해 팔게 해달라고요청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매출업무는 증권회사의고유업무라고 지적하고 보험회사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려는것은 명백한업무영역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는 유가증권매출업무를 둘러싼 보험사와 증권사간의 힘겨루기를이번 주중 있을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때 결론지을 방침이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다툼은 표지어음제도시행을 놓고 은행과단자회사간에도 불꽃을 튀기고있다. 한은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근거(담보)로 다시 발행하는 표지어음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중이다. 단자업계는 이에대해 표지어음은 상거래와 직접관련이 없는유통어음으로서 은행에서 이를 발행할 경우 단자사고유영역인유통어음매출및 할인업무가 잠식당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한은여신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상거래에 수반되는 상업어음이나무역거래에 따른 무역어음등 진성어음만을 취급토록하고있기 때문에유통어음인 표지어음발행은 문제가 있다는게 단자업계의 주장이다. 이밖에 증권회사들이 법인만을 상대로 취급하고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업무를 개인에게까지 확대해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하고있으나 은행쪽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은행은 증권사가 개인에게까지 RP거래를 하게되면 사실상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꼴이기때문에 은행업무를 침해하게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다툼은 업무의 성격상 특정금융기관간에 명확히귀속되지 않은 회색지대(Gray Zone)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며금융산업개편이 진행되면서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논쟁과 관련,은행업과 증권업무를 분리하는분업주의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자회사를 통한 부분적인 겸업만을 인정하고있으나 완전한 겸업주의를 택하는 나라들의 금융기관진출이 늘고있어앞으로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