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신규 토지보상 중단 ... 자굼난가중따라 올 연말까지

토개공은 자금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규토지보상을 연말까지중단키로했다. 토개공은 2일 신도시등에서의 용지매각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올해는이미 보상공고가 나가 보상중인 사업지구만 보상하고 새로운 지역에서의보상착수는 하지 않기로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공단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개공의사업지구중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광주일곡등 전국 22개지구의주민들은 내년이후에나 보상금을 받게됐으며 재산권행사도 그만큼연장제한받게됐다. 또 "수용지구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한다"는조세감면규제법부칙상의 수용지구 양도세 예외규정이 92년말까지만적용되므로 이들 지역주민들은 양도소득세(40 60%)도 그만큼 많이물게됐다. 토개공의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22개지구는수원천천 춘천칠전 원주단관 삼척교동 강릉내곡2 강릉입암 동해평릉온양용화2 제주연동 의정부민락 용인영덕 수원영통 남양주창현 광주일곡충주금릉 순천연향 김천교동 진주평거 여천죽림 춘천석사3 양산서창광주풍암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