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공천관련, 헌금수수 사법처리 방침...대검

검찰은 14대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정당에서 거액의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이와관련,3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명백한위법행위인 공천헌금 수수여부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 사실로 드러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의원 전국구후보를 공천하면서 거액의헌금을 받는등 범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첩보와 김모, 박모, 나모씨 등이이미 모당에 수십억원의 헌금을 내고 공천자로 내정됐다는 언론보도등에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조사결과 진실로 드러날 경우불법선거운동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당 관계자뿐만 아니라헌금을 낸 후보자까지도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 낼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고 기탁금액은 전부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집계된 선거법 위반자는 모두 68건, 92명으로이 가운데는 출마예정자 39명(현역의원 21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