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업 방문 판매법 적용에 크게 반발

상공부가 최근 방문판매 금지대상 업종에 보험업을 전격적으로 포함시키자 보험업계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들은상공부가 오 는 7월부터 시행될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지난달 20일입법예고하면서 농.수.축.광산 물과 식품, 의약품,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특별히 제작된 물건 등을 제외한 모든 업 종의 방문판매를 제한키로 하자이 법을 보험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잇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은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의 엄격한감독과 규제 를 받고 있는데 상공부가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이를 포함시키면 보험업 에 대한 감독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 등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보험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요구하는 의견서를 3일 상공부에 제출했다. 생보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보험업은 보험업법에 따라 상품판매에 대해구체적이 고 광범위하게 규제받고 있고 감독당국이 보험상품과 모집,계약내용,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적용대상에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 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보험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해 계약자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업계 자율적으로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만큼 보험상품의 방문판매로 인한 부 작용은 우려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지적했다. 특히 생보협회는 보험업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당국에의해 엄 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방문판매법이 보험업에 적용될 경우상공부가 감독기관으로 추가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가져올 것으로우려했다. 생보협회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에도 중복규제에 따른부작용을 고 려해 보험업을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처리 대상에서제외시켰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험은 특수성을 인정받아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 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생보사 등도 방문판매법의 입법예고가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보험업을 제외시켜 줄 것을요구하는 의견서를 상공부 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