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조감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확정,지난 1월1일자로 소급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세액공제가 가능한첨단기술설비를 생산자동화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설비등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된 설비로 정했다. 기업이 이같은 설비투자를 할경우 국산설비는 투자금액의10%,외산기자재를 사용해 투자한 금액은 3%상당액이 납부할 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재무부는 이제도의 시행일이 지난 3일이지만 금년 1월1일부터 투자한첨단설비에 대해서도 시행일전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시행일현재 투자가진행중인 사실을 3개월내(92년6월2일)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세액을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