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물가 상승률 9%이내로 억제키로 ... 경기도, 시군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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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올해 생활필수품,서비스요금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9%이내로 억제시키기 위해 내실있는 지방행정 운영과 기본 생활품목특별관리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시.군에시달했다. 도가 이날 시달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실있는 지방재정의운영으로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성 경비를10% 절감하고 정부 공사는 시급한 부문을 제외하고 하반기 이후에집행하며 지방단체가 결정하는 공공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도는 또 국민생계와 밀접한 쌀,쇠고기,돼지고기,라면,우유등 식료품11개 품목 과 집세,전기료,연탄등 9개품목등 20개 기본생활 품목에대해서는 인상률을 평균 물 가상승률보다 높지 않게 집중관리토록 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요금의 경우 인상된후 2년미만은7%,3년미만은 10 %,3년이상은 15%내로 인상률을 억제하고 학원수강료등각종 교육비는 중.고 납입금 인상수준에서 결정하며 불응업소에 대해서는위생검사,세무조사등을 통해 인상을 저 지토록했다. 도는 이밖에 육류의 경우 지난해 물가동향을 감안해 쇠고기는5%선에서,돼지고 기는 9%선에서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사과.배는 주산지인평택.안성지역의 생산 및 출하지도를 통해 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없도록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