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연설회 합동개최 불가

중앙선관위는 6일오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개이상의지역구를 묶어 합동으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내렸다. 선관위는 정당연설회의 합동개최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물은 민주당과국민당의 질의에 대해 "현행선거법에서 정당연설회의 연설시간과연설원수를 연설회 개최단위 로 제한한 것은 지역구 단위로 지역구내에서지역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은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타지역구 관내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경우 연설회를관리하는 관할 선거구가 다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구내에서개최되는 타연설회와의 장소우 선순위및 거리제한등에 있어 문제를야기시킬수 있기 때문에 정당연설회의 합동개최 를 허용할수 없다고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다른 지역구의 후보자라도 연설원으로 신고할 경우어느곳의 정당연설회라도 연설을 할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이날 2개이상 지역구가 공동으로 연설회를개최할수있는지의 여부와 이경우 연사및 현수막등의 수를 늘릴수 있는지에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