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치위 첫회담 ... 내정불간섭등 화해방안 논의

남북한은 9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남북화해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토록 돼있는 정치,군사, 교류 협력분과위중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에대한 체제존중 내정불간섭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파괴전복행위 금지등 남북화해를 위 한 실천과제와 집행기구인남북연락사무소의 구성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우리측 이동복총리특별보좌관과 북측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을 위원 장으로 양측에서 6명씩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위원장 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화해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서로의 입장과 실천방안을 제시 했다. 우리측 이위원장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3대원칙을 제시하고합의내용을 구 체적으로 이행하는 집행기구인 초안을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남북화해는 기본합의서 전체를 이행, 준수하는데 있어핵심적인 과 제"라고 전제, "이를 위해 남북은 상대방 체제와 법질서존중 당사자 해결 남 북호혜등 3개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우리측이 이날 제시한 의초안에 따 르면 명칭은 로 하 며 우리측 사무소는 판문점 북측지역에, 북측사무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각 각 교환 설치토록 돼있다. 또 사무소구성과 관련,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소장 1명 밑에 부소장1명과 연락 관 5명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두면서 남북간의 제반연락과협의 남북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간 왕래및 접촉에 따른안내.편의제공.절차 협의 분과위및 공동 위 위임사항 처리등의 기능을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연락사무소에 연락관실 왕래.접촉안내실이산가족 면회 우편물교환실 전화교환실 등의 기구를 두고연락사무소장간에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갖도록 했다. 이위원장은 남북합의서의 남북화해분야에 규정된 상호 체제인정등7개항의 이행 과제로 남북상호관계 설정 상호 불간섭대상 선정 비방중상의 개념정의등을 제시하고 "이같은 과제들이 쌍방의 법률적제도적문제와 연결돼 있으므로 이를 위해 를발족시키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