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넘으면 인.하가제 대출규제 ... 인력정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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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대기업 및서비스업체 등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입주 제한 등 각종인.허가사업 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때도한도를 엄격히 산정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5% 미만으로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5% 임금인상액과의차이만큼을 여 신관리 자구노력으로 인정해주고 산은자금 등 각종정책자금과 회사채발행시 평점을 우대해주는 한편 일정기간 세무조사를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9일 오후 열린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임금중점관리대상기업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적정임금인상률을 준수하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 신규사용 허가배제 정부발주공사,물품제조계약시 선금급 지급상 불이익 공단입주 제한 할당관세추천심사강화 도로점용허가시 불이익 등 주요 인.허가 사업에 있어 각종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자금지원 및재정자금 등 각 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 차등의기준이 되는 기업체 심사평점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보증지원도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한 납세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훈령인 "성실납세자우대관리 규정"을 올 상반기안에 개정,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한편 5% 이하 인상 률을 준수하려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는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법인세, 부 가세 등의 각종 세금과 관세의납기연장, 징수유예(9개월까지) 및 분할납부(1-6월) 등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5백인이상 대기업 3백인이상 서비스업체시장지배적사업자 정 부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등 이미 확정된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체 명단을 곧 확정 발표하고 이들 대상업체를소관부처별로 분류, 관계부처 및 노동부, 국세청 등으로 합동점검반을편성해 임금타결 현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