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품광고 대부분 약사법 위반 ... 광고비도 지나쳐

유명 제약회사들은 과장 및 오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뿐 아니라약사법까지 위반하고 있어 처벌강화등 규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광고비 비중이큰 국내 10대 약품의 91년도 광고비와 지난해 12월 일간지 및 금년 1월호월간지에 게재된 약품광고를 조사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들 약품 중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표준소매가격과 의. 약품의 오.남용 금지표시 조차 없는 제품이 수두룩했다. 반면표시하지 말아야할 진 단.처방 및 치료방법을 기재하여 오용을 유도할가능성이 있는 것도 많았다. 예컨대 상아제약의 입술보호제인 큐트나 립크린, 동방제약의 징코민은오.남용 표시는 있었으나 표준소매가격이 없었고, 일동제약의 큐란,삼진제약의 게보린은 오 또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와 종근당의 인코라민은 종합비타민임에도불구하 고 마치 신경통, 관절염등의 치료약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많은 제품들이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고 위협적인표현으로 의약품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약사법 48조 1항2호가 규정한금지사항을 위반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광고비를 많이 쓴 약품은 일동제약`아로나민골드''(73억4천만원) 대웅제약 `우루사''(73억2천만원) 종근당`인코라민''(53억9천만원) 일동제약 ` 큐란''(43억4천만원) 삼진제약`게보린''(42억5천만원)등의 순이다. 생산액에 대한 광고비 비중은 종근당의`인코라민''이 1백12.1%로 오히려생산액 보다 많은 광고비를 썼으며, 그 다음 역시 종근당의 `펜잘''로76.9%, 3위는 부광약 품의 `파라돈탁스''(72.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모임측은 "이 조사결과 광고의 96.5%가 약사법을 위반했으며절대적인 광고비와 함께 생산액에 대한 광고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결국소비자들은 잘못된 약품정보를 접하면서 엄청난 광고비까지 물고 있는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반 광고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약품광고 자 체를 줄이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현행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