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별화물차 차고지승인 감독 강화

[광주]광주시는 최근 개별화물자동차의 노숙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차고지승인은 물론 승인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인용달을 포함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가 타인차고공동차고 유료주차장등을 차고지로 신고만 하고 도로 주택가 소방도로등에무단 주차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펴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차고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주소지(주사무소가 있는경우 그 소재지)로 부터 1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차고에 한하여 이를승인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인차고 공동차고 또는유료주차장등을 개별화물차고로 승인하는경우에는 해당차고의 면적주차가능 대수등을 확인한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개별화물차의 양도 양수인가시에도 차고확보여부를 확인할 수있도록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토록해 확인후 인가해 주고 차고지이용실태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제 점검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각 구청과 개별화물조합 개인용달 조합지부에통보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