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영업소 중고차 불법 매매 성행

새 차와 중고차를 함께 취급하는 자동차딜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주장이 자동차업계에 강하게 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새 차로 바꾸려는대체수요자가 중고차는 중고차매매시장에 팔고 새차는 메이커 직판조직을통해 구입해야하는 불편 이 일자 자동차제조업체 영업소가 이들로부터중고차를 사 중고차매매시장이나 개인 에게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메이커 영업소의 이같은 중고자동차매매는 매매에 필요한 일정한면적의 주차장과 사무실 등을 마련, 해당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중고자동차매매법제 1백52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도 단속이 되지 않고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압구정동 영업소는 새 차를 이곳에서 구입한다는 조건으로자동차구 입자들로부터 한달 평균 약 1백20대의 자동차를 이들이중고차시장에 넘기는 가격보 다 10만-30만원을 더 주고 산 뒤 중고자동차매매상인이나 개인에게 넘기고 있다. 대우자동차 개포동지점도 한달에 1백10대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자가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넘기는 가격보다 20-30만원을 더주고 사 되팔고있으며 기아자동차 성동 지점도 한달에 1백여대의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있다. 이같이 자동차메이커의 사업소들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는 것 은 새차를 팔기 위한 판매촉진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새차구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자동차업계와 중고자동차매매업계는 자동차 대체수요자들의편의를 도모하 고 자동차매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차를 포함한 모든자동차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딜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