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정입학시킨 인천전문대 교수 법정 구속

대학 입학시험에서 실력이 없는 자신의 아들 대신 다른학생을 응시케해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를 법원이 "죄질이 극히나쁘다 "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서울 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12일 인천전문대 환경관리학과부교수 박경환 피고인 (47.서울 양천구 목2동 42의 40)에 대한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등을 적 용,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의신분이면서도 개인 적 이익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포함,수차례에 걸쳐 대학입시부정을 주도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도피행각을벌이는등 전혀 뉘우침이 없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경영학과에지원한 아들( 21)이 실력이 없어 낙방할 것을 우려, 대학생인 박모군에게대리 시험을 보게해 합 격시키는등 다섯명을 같은 수법으로 대학에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