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신고만으로 신축 ... 건설부

앞으로 시급 이상 도시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된다. 또 앞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현행 각 70%에서90%와 80% 로 상향 조정되고 40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할때는 건설부장관의사전승인을 받지 않 아도 된다. 이와함께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가 시.군 조례에 대폭 위임되고중심상 업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1천5백%와 1천3백%로 확대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입법예고했으며 관 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거쳐 오는 5월중 확정, 6월1일부 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소형건축물의 신고대상을 확대,시급이상 도시에 서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때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읍과 면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가능한주택건축대상을 60 (18평)에서 1백 (30평) 으로 확대하고 축사와 창고의신고대상은 1백 (30평)이하에서 2백 (60평)이하로 늘렸다. 이같은 소형건축물의 신고대상 확대로 연간 1만5천-2만채의 건축물이허가수속 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경감하는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예상된다. 또 건물을 지을때 바닥면적 합계 20 미만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1m이내 의 위치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때는 사후에 일괄 신고처리토록했으며 주변건축 물에 불편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익에 반하지 않은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지하층 설치 등에 특례를 인정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규제체계를 개편, 지금까지시행령에서 일 괄적으로 제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를 시행령으로규졍하고 나머지는 지역실정 에 따라 시.군이 조례를 통해 허용여부를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대상을 조정,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3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41층 이상또는 30만 이상 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을 21-30층 또는 연면적 1 0만-20만 미만에서 21-40층 또는 연면적10만-30만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시장.군 수를 대신한 건축사의 검사및조사업무의 범위도 단독주택.다세대주택.2층이하건 물로서 1천 미만인근린생활시설에서 2층이하로서 1천 이하인 모든 건축물과 모 든건축물의중간검사로 넓혔다. 이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천3백%이내에서 1천5백%이내로,일반상 업지역의 용적률을 1천1백%이내에서 1천3백%이내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이들 지역의 건폐율을 90%와 80%로 각각 높이는 한편 기타지역의건폐율을 7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품질관리제도도 강화, 공동주택의 중간검사를3개층의 슬 라브공사 완료때마다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가공사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정기 적으로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