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논노 법정관리신청 안내공시

증권거래소는 14일 논노가 지난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을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안내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논노의 법정관리신청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미 지난12일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된 논노주식을 16일 관리대상종목으로 변경지정한 뒤 17일부터 거래를 재개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