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진출제한 폐지 건의 ... KIEP

***** 부동산취득 제조관련서비스업까지 확대 ***** 첨단기술 이전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면중소기업고유업종 등에의 진출제한을 폐지하고 투자지분율도 1백%까지허용하는 한편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부동산취득을 제조업관련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활성화방안"이란 보고서(김남두.유재원연구위원)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는외국자본의 유입외에도 제조기술 경영기법및 전문인력 등 생산요소의국내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서 "향후 기술집약적 업종을중심으로 이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받고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1백61개)및 지정계열화업종(44개계열.60개업종)등의 타당성을 재검토,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하고 대기업의경우는 50% 미만으로 돼있는 지분율제한도 폐지,1백% 전액투자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또 현재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부동산취득인가도서비스업에까지 확대,R&D(연구개발)센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훈련과같이 제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 신축적으로 허용하고 기술도입에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며 기술도입관련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를 면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높은임금수준과 함께 국내 공장용지의 확보난과 지가급등이 주요 원인으로작용하고 있음을 고려,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공단을설치하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한 중국 북한 등과의수송이 용이한 아산만 등 서해안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