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회계계정 통합 간소화해야 ( 이필우 건대상경대학장)

본난은 본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도 자연이 사시사철 바뀌는 것처럼 매년 변하고있다. 특히 최근 동구권의 엄청난 변혁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를말해주고있다. 안과 밖이 변할때 그에 걸맞는 제도와 질서가 주어지지않으면 사회라는 수레는 잘 굴러가지 못할것임은 분명하다. 매해 한 사람으로부터 평균 100만원정도의 세금을 거두어 꾸려나가는우리의 나라살림의 제도나 질서도 이점에 있어 그 예외가 될수 없다.사람이 입는 옷도 유년기보다는 청년기에 더 큰 옷을 입어야 하며 청년기가지나 장년기에 접어들면 그에 걸맞는 성숙된 모습의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이순리인 것이다. 재정질서나 제도도 고도성장기에 적용했던 시장간섭적기능위주의 개발재정의 옷에서 이제는 민간경제가 활력있게 움직여 나갈수있도록 그 뒷받침이 되는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특히 재정운용질서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숙사회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재정제도운용도 보다 성숙된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는 어떻게 보면 과거식민지 행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함께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그것은 상당부분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는인상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라살림의 호주머니라고 할수 있는회계계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복잡한 살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그리고 기금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회계는 국방 치안 행정등 순공공재에 속하는 서비스공급을 위한것으로 해마다 변동없이 수행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국가사업수행을 위해 특정한 자금 또는 세입으로운용되는데 18개의 기타특별회계와 4개의 기업특별회계로 모두 22개의계정이 있다. 한편 량곡.국민투자.국민주택기금등 64개의 기김이 있으며 이중정부관리기금이 36개,민간관리기금이 28개이다. 이밖에 6개의정부투자기관이 있다. 이들을 통틀어 말하는 통합재정규모의 GNP에서의비중은 92년에 19. 9%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방재정이 포함되고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재원의 일부는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전출조달되고있으며,또 특별회계에서 각종기김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이들 사업이 성격상 준공공재공급을 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있지만상당부분은 조세수입의 일부로 충족된다는 것을 고려할때 예산외로운용되는 기김은 국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기금에서 국민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심의승인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렇게 많은 호주머니를 잡다하게 만들어 살림을 하다보니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이 방만한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유사한 사업의통합이 기금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김사업과특별회계사업간에 유사한 것들은 특별회계에 흡수통합시켜 간소화해야 할것이다. 바로 이러한 특별회계의 별도계정이 없이 모두 하나의 계정으로일원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산제도를 참고할만하다. 우리의 경우 예산은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정규모지표에는지방정부,특별회계및 기금등을 제외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재정부담이나 그 규모는 항시 과소평가되어 "작은 정부"의 인상을 줄수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세가 아님을 생각할때 재정지표의 현실화를통해 성숙사회에 걸맞는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매년 우리의 재정은 세계잉여를 실현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런저런얘기가 오가고있다. 그것은 어쨌든 살림에 여유를 주어 결코 탓할 것이못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금을 많이 걷게 되어 근로자의 부담이 큰 것이문제다. 이것도 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률이 예상보다 초과되는경우 불가피한 것이다. 혹시 세수추계가 당초에 잘못되어 그런 차질을빚었다면 당연히 세수추계에 대한 방식에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예산당국이 전담하는 세수추계방식은 자체내부의 제한적인 인력에 의해이루어지며 또 추계방법도 성장률 세수탄력성등 대부분 거시적 지표를 통한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세법개정은 물론이지만 부문별 임금상승률,부문별매출액 지하경제등 미시적 접근을 통한 방법이 더 보완돼야 할것이다. 1년에 한번 추계하는것보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번 시행할때정확한 추계결과를 도출할수 있다.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되 위원장은 예산실장으로 하고 재무부 한은통계청 내무부및 연구소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용할 것을 건의하고싶다. 넷째 62년도 재정법을 예산회계법으로 개정한 후 우리나라는 예산기능과회계기능이 분리되어 이원화되고있다. 시장기능질서하에서 민간주도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면 향후 우리의현재 예산기능(경제기획원)과 회계기능(재무부)이 이원화 분리운용되고있는 제도는 점차 재무부로의 일원화 쪽으로 전환할것을 검토해야 한다.한편 각부처 예산요구시 그 상한액 또는 증가율을 제한하는 한도제를법으로 만들어 무절제한 예산팽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