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8일) - II > 농수산물 조정관세의 한계

요즘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목록을 들여다보느라면 정말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이다. 고사리 더덕 도토리 당면 이쑤시개 메주등 없는게 없다. 주로 중국산이 많고 그밖에 동남아산도 있다.횟감용 활어는 일본에서 온다. 횟감의 경우 작년에 무려 1억5,000만달러어치가 도입되었다는 보도가 얼마전 있었다. 보다 못해 농림수산부는 조정관세권발동을 재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를근거로 고사리 활돔 도토리등 14개 농수산물수입에 오는 4월초부터 60%이상최고 100%의 고율조정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정관세는 지난83년 관세법개정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화장품등 극히 일부수입품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을뿐 이처럼 무더기로 부과되기는 처음이다. 관세법 제12조에는 기본세율에 최고 40%까지 가산할수 있는 긴급관세가있고 제12조의2에 이처럼 최고 100%까지 부과가능한 조정관세를 규정하고있다. 긴급관세가 덤핑관세와 함께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통상적수입억제수단인 반면 조정관세는 수입개방 처음 3년간 한시적으로발동가능한 장치라는 점이 다르다. 조정관세의 수입억제효과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지않고 장담할만한 근거도아직 없다. 고율의 관세를 물고서도 가격경쟁이 가능한 품목이 있을수있는데다가 통상마찰을 빚을 경우의 잡음과 불이익,물가상승압력등을생각해야한다. 결국 그 효과가 제한적 한시적일 공산이 짙다. 그래도 정부가 이번에 조정관세를 대거 부과하기로한 것은 일단 잘한일이다. 관세법이 규정한 이런 장치가 왜 이제서야 발동되는지 묻고 싶다.물론 효과에 의문이 있을수있고 통상마찰등 이눈치 저눈치 살펴야할 딱한사정도 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용도의 물품수입이 그처럼 무분별하게격증돼온 현실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위해서도 그런 장치의 발동은필요하다. 당국은 다른 농수산물 수입동향에대한 감시활동도 계속강화하여 기민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해야할 것이다. 다만 이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자신,즉 정부 소비자수입업자의 자제이다. 돈벌이면 뭣이든 사양않는 수입업자,무분별한과소비풍조에 젖은 소비자,물가를 구실로 되레 수입을 확대하곤하는정부당국의 반성이 요망된다. 여기에 우수한 품질의 국산농수산물의충분한 공급도 물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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