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확정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을 확대하기위해 현재전기판매액의 0.3%로 되어있는 관련지원자금규모를 0.5%선으로상향조정키로 했다. 17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은 2년전 전기판매액의 0.3%를 당해연도에집행토록 돼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에 개정된 현행 지원자금 배정률로는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1백47억원인 지원자금규모가 내년에는 2백90억원으로늘어나게됐다. 또 가동중인 1개발전소에 배정되는 주변지역지원규모는 현재의 연간10억여원이내에서 15억원(원자력발전소) 10억원(유연탄발전소)선으로확대되고 신규입지 건설발전소에는 20억 40억원선이 지원되게됐다. 한편 동자부는 올해 책정된 1백47억원의 지원자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공공시설건설에 78억원을 사용하는것을 비롯 소득증대사업(38억원)육영사업(24억원) 홍보및 기타사업(7억원)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