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동거봉양 지원방안" 19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노부모 봉양자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상속세 공제제도를 신설하는등의 을 마련,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범죄의 급증원인을분석한 결과 가정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정내에서발생하는 갈등의 조정 자로서는 함께사는 노부모가 적격이라는 판단에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보사부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방안은 등 노부모봉양자를 위한 대출과목을 신설하고 노인봉양비용에대한 상속제공제제도 를 신설, 60세이상자의 경우 3천만원까지 상속세를공제해주는 한편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세공제제도를 신설하는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현재 60세(여55세) 직계존속 부양시 연간 48만원으로 되어있는소득세 인 적공제 금액을 연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주택자금할증지원금액도 최고 5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1천만원이상으로높이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요식업,공중위생업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내주는 한편노부모봉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궁, 목욕탕,이.미용실, 극장 등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효행표창자에게는 격려금,해외여행, 주택우선분양등 실 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