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럭키 법절차 무시 공사강행 말썽

럭키금성그룹 계열의 럭키가 경남 울산군 온양면 망양리 회야강 하류에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건설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회사측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하고있어 또다시 말썽이 되고 있다. 19일 울산군에 따르면 럭키는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부산공장의일부를 온양면 망양리 65일대 임야 6만9천9백16 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12일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그러나 럭키는 이 부지 인접지역인 망양리 산64일대 3만5천2백14 를지난해 11월 28일 서울의 송대현씨등 4명으로 부터 매입한뒤 당국의허가도 받지 않고 부지 조성 명목으로 야산을 밀고 정지작업을 벌이고있다. 럭키가 부지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국도에서 불과 20여m 밖에떨어지지 않은데다 중장비를 동원, 발파작업을 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럭키는 부지 조성공사가 말썽을 빚자 지난10일 뒤늦게 부지 정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서를 군에 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 럭키가 이미 부지를 매입한데다 송씨등전지주가하고 있던 부지 정지 작업의 계속 공사이므로 명의 변경 허가만나면 문제될 것이 없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