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당일 거래중단키로...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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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서울민사지법이 재무부에 통보한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사실을 곧바로 넘겨 받은후 신청당일에 해당기업의 주식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1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당일에매매거래 중단조치와 함께 사실여부를 밝히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한편공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사실을 그대로 공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