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연수대상업체 확대 방침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인력 연수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18가지에 이르고 있는 법정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4월중 관계부처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업체별임시적 정할인규모 설정제도를 활성화, 업체별 할인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 업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세제 등 제도적지원, 지방중 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포함하는 가칭"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 기업에 대한 기술 및인력개발 지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중소기업의경영안 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올연말까지 1조9백억 원으로 계획된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를 확대할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대폭 간소 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