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AIDS 강제검진제도 개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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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과는 차별적으로 외항선원들에 대해서만 실시돼왔던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강제검진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한국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부웅)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88년부터 실시돼온 외항선원 AIDS 강제검진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지적이 대두 되면서 선원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일자 보건사회부는AIDS 예방법 시행령의 관계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선원관련 단체에 통보해왔다. 보사부는 지난 17일 발송된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선원과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AIDS 검진은 차질없이 계속진행하면서 귀 연맹의 건의대로 오해의 소지가 되는 AIDS 예방법 시행령관계문구를 삭제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선원노조연맹 및 해운항만청 등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혀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있음을 밝혔다. 보사부는 이어 선원노조연맹이 계속적으로 AIDS 예방 홍보 및 교육을실시해 보사부가 추진하고 있는 AIDS 예방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부탁했다. 선원노조연맹은 AIDS 예방법이 시행령 10조에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은 제외)에 승무한 사람에대해 강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강제검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원노조연맹은 지난달부터 관계당국에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청원서 등을 제출하고 홍보활동을벌이는 등 "AIDS 예방법 개정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보사부는 특정직업을 법령에 명시, 강제 검진 대상자로 삼는데에는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선원들중 AIDS 감염자가 많다는 입장을 들어제도 개편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