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전액 손비 인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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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근로자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됐다.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앞으로사업주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고 기금법인등기때의 등록세는 물론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세도 비과세처리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조세감면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 또는 신설했다. 이와함께 기업체가 성과배분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기업주가 성과급으로근로자에게 주식전환사채를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해 주며 사내대학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키로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7-15평에서 18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입주자격을 종전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확대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대전, 전남 광양, 경남장승포등 3곳에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