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 불법보일러 양성화 ... 4월부터 2개월간 검사신고받

동력자원부는 현재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전국의 보일러및 압력용기에대해 4,5월 2개월간 자진검사신고를 받아 이를양성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