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외환-조흥은행 본점 직접조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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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국세청은 서로 자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대국 기업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상대방국가를 직접 방문, 현지확인작업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미국세청(IRS)은 지난 90년 7월 착수한 우리나라의 외환은행및 조흥 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우리나라에 직원을파견해 본점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확인작업을 벌이려던 움직임을 철회한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는 양국국세청 직원 이 납세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양 측은 최근 여러차례의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세무자료 확보를 위해 상대방 국가를직 접 방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대신 양국 국세청은 서면을 통해 세무 관련자료및 정보를 교환하기로하고 이 같은 원칙을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아니라 앞으로 자국내 에 진출해 있는 상대국 기업 지점에 대한세무조사에 전반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IRS는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본점에 대한직접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 국세청에 두 은행의 본점 자료를 보내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RS가 그같은 요청을 해올 경우 우리 국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우리나라의 법과 행정관례에 따라 입수할 수 있는 종류의 자료 일 경우IRS의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올해초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이 IRS측의 조사직원한국파견 요 구에 동의하는 초청장을 보낸 것은 관련 은행들이 자신들의편의와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일 뿐 양국간 조세협력 문제에 마찰이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