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 연구소 주관부처, 과기처서 체신부로 이관 입력1992.03.21 00:00 수정19920321000 정부는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주관부처를 과기처에서 체신부로이관했다. 전자통신연구소는 이날 정관을 개정,인가기관을 체신부로 바꾸고 개정정관에 대해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