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연 기금에 10%이상 주식투자 유도

***** 전금융기관에 순매입 증대도 촉구 *****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기금과 교원공제회에 대해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에 투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전금융기관에 대해 주식매도를 자제토록하고 부 득이한 주식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이상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순매입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주식시장이 개방됐으나 증시침체가계속됨에 따 라 이같은 내용의 다각적인 증시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금년중 전체 74개 기금중 현실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한6개기금 과 교원공제회에 대해 여유자금을 주식 또는 주식형수익증권에적극 투자토록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93년부터는 여유자금의10%이상을 주식투자예산에 계상 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식투자의 위험성때문에 연기금이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기금운용 실적의 평가기간을 현행 1년단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주식투자때 반드시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91년말 현재 이들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모두 8조6천1백62억원으로 이가운데 10 %를 주식매입에 쓸 경우 약 8천6백억원의 주식매입여력이 생기게된다. 주식투자촉진대상에 포함된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규모는국민연금기금이 3조2 천2백75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기금2조9천4백76억원 사학연금1조4백59 억원 군인연금 1천7백24억원문화예술기금 1천1백61억원 보훈기금 7백7억원 교원공제회9천2백57억원 등이다. 작년말 현해 각종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 비중은2%에 불과 하고 수익증권을 합치더라도 10%에 그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각종 연기금에 대한 법령상의주식투자제한규 정을 폐지토록 해당기금설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