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기금 교원공제회 여유자금 주식투자 ... 재무부, 내년부터
입력
수정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6개 기금과 교원공제회에 대해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이나 주식형수익증권 투자에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금관리법에 "여유자금의 10%이상"을주식투자용으로 계상할수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1년말현재 6개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국민연금 3조2천2백75억원공무원연금 2조9천4백76억원 사학연금 1조4백59억원 군인연금 1천7백24억원문화예술기금 1천1백61억원 보훈기금 7백7억원등 7조6천9백5억원이며교원공제회 여유자금 9천2백57억원을 합하면 8조6천1백62억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중 10%인 8천6백16억원이상의 자금이 주식투자에돌려지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이전인 올해에도 여유자금의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형수익증권을 사는데 쓸수있도록 관계부처및 각연기금과 협의키로 했다. 또 주식투자의 위험성때문에 연기금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않는점을감안,기금운용실적의 평가기간을 현행1년에서 3 5년단위로 하고 반드시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도록해 주식운용평가가 나쁠 경우에도 담당자를면책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중장기적으로 "기금설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주식투자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자금을 주식 매입에 사용할수 있도록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