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무 고용인원 대폭 줄이기로...상공부

정부는 중소기업의 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관리자의 자격 완화 분야별 관리자의 관련분야 겸임 공단이나 중소기업밀집지역내 법정의무고용 인원의 공동채용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추진키로 했다. 25일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개선방안"에 따르면상용근로자 3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현장근로자 가운데서 선발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해 관리자로 선임토록 한다는것이다. 상공부는 또 관리자의 상호연계 활용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 환경등분야별로 1개의 사업장에 1명의 관리자만을 두어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방화 위험물관리등 산업안전전반을 관리하고 배출시설관리인은 소음 진동수질환경 대기환경등 환경전반을 관리하는등 관련분야 전반을 관리하도록하고 이를 위해 각종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토록 했다. 상공부는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는 특정업종에서만 요구되는특정자격자는 제외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방화관리자위험물취급자등 공통분야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공동으로 법정의무고용인원을 채용해 일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공해업종등 특정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에필요한 관리자도 고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공동채용을 위해 해당업체들이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소속공단 또는 업종별 협회등 단체를 활용토록 하고 어느 한 회사가 채용하고그 임금등을 관련업체들이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관리자의 사후교육체제를 개편,현재 분야별로 서로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교육의 특수성이 없는 경우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산업안전교육원등 한 기관으로 단일화해실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