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위험준비금 적립 의무화 ... 각의,육운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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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원식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 운송사업자가운영하는 공제조합은 대형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등을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운진흥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전국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일괄적으로 담당하던 공제사업을 전국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각각 공제사 업을 할수 있도록하고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공제사업 주체에서 제외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벽지버스노선 개설명령을할 때에 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한편 노선개설로 인한손실보상금을 산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93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과 일반직공무원의봉급인상에 따라 검사의 봉급을 법관봉급액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조정하는내용의 검사의 보수에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