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아시티백화점 대구동아에 폐소

[대구=신경원기자]대구 동아백화점과 인천 동아시티백화점과의 상호분쟁에서 대구 동아측이 최종 승소해 2년을 끌어온 상호를 둘러싼 논쟁이 끝을맺었다. 지난18일 특허청심판소에서 있은 동아백화점(대표 이인중)의동아시티백화점에 대한 상표무효심판청구에서 대구동아백화점이 최종적인승소판결을 받음에따라 인천의 동아시티측의 상표등록은 무효가 되었으며동아라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