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관리지침 최종확정 ... 보사부.재무부

보사부는 26일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좋은 식단제"의 확대를위해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과 세제상의 혜택,여신규제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모범업소로지정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중 30%를 줄여주고 신고금액대로과표를 결정하는등 세제상의 특혜를 주게 된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또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세무공무원의 입회조사를면제해주며 비생산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신설된"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요식업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전국유명음식점"이란 안내책자속에 모범업소를 반드시 기재해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당초 내달부터 "좋은 식단제"를 확대실시키로 했었으나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음식점이 시행착오 끝에 업소지정 철회를 요구할 수도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수정,오는 6월까지는 지금처럼시범업소체제를 유지하다 종합평가를 거친 뒤 모범업소로 지정해주기로했다. 이달 중순 현재 시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1천여개로 이들 업소는5천2백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기존 모범음식점 가운데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