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금부저축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에 회부

재무부는 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복금형태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을 조만간 도입키로 하고 26일오후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에 넘겼다. 이 예금은 1년만기, 10만원단위로 만들되 만기가 되면 장려금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예금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의 휴면예금중 시효가 소멸된 자금을 이 예금의 저축장려금재원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작년말현재 휴면예금은 3천7백13만좌, 9백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시효가 소멸된 자금규모는 1백29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