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 2차회의...남북상호 체제비방중지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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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화해부문 이행방안 논의 *** 남북한은 27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제2차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화해부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절충을 벌였다.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복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언론매체를통한 상대방 체제비방중지등 남북합의서 화해부문의 각조별 우선이행준수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조항또는 사업별로 부속합의서를 작성, 순차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제의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조정, 해결하기 위해 장관급 또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합의서의 체제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이행하기위한과제로 상대방정부의 대표성 인정 상대방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인정.존중 상대방 법질서 존중 상대방 외교정책에 대한 불간섭등을제의하고 비방.중상금지문제와 관련 쌍방의 모든 언론매체들을 통한상대방 최고당국자에 대한 인신공격 및 체제 비방중지 비방.중상행위의실태조사및 시정방안 강구 군사분계선 확성기방송등 각종 선전활동에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강구등을 제시했다. 파괴전복행위금지에 대해서 우리측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모든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준수하는 문제등을 협의할 것도 제의했다. 우리측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비무장지대를비무장화하는 문제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도정상화하는 문제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우리측은 이어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중지를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등을 협의하자고밝혔다. 우리측은 법률공동위 구성.운영과 관련해 2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쌍방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및 정보자료를 교환하고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해결방안등을논의하며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상대측지역에 교환 설치해기능과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