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에 치인 행인 역살 운전자에 무죄선고 ... 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5단독 유한철판사는 26일 앞서가는 차에 부딪혀 쓰러진행인을 다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석동피고인(42.회사원)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다 행인이 앞차에 치어쓰러지는 바람에 다시 치게 되는 사고는 매우 드문 일로,운전자가 이같은돌발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앞길에서 앞서가던택시에 치어 쓰러진 권모씨(57.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는 바람에 다시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 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