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서 여성개발부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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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문 신설했지만 여성고용 수용못해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년-96년) 여성개발부문계획이 확정됐다. 김갑현 정무제2장관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21일)에 보고한 이 계획은교육, 고용, 문화, 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등 5개 분야에서 정부가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여성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여성개발부문을 신설하고 적극적인정책의지를 표명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날로 높아가는여성의 사회참여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한국여성개발원이 초안을 마련했지만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성지위 강화측면이 훨씬 약화되었다. 예컨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졸여성 취업할당제가 강제조항에서권고사항으 로 바뀌었고 시간제 취업지침(표준노동계약서)의 도입이삭제됐으며 고용평등위 원회를 상설기구화하지 못하고 정례화하는 수준에그쳤으며 국회, 지방의회 의석 에 여성공천할당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계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부원장은 "6차5개년계획때 보 사부문에 포함됐던 여성문제가 이번에 독자적 부문으로마련됐고, 국제협력을 새로 이 취급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을 엿볼 수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최근 여성의 취업 욕구가 팽창하고 있고 고학력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여성고용분야에서 정부의 구체 적인 실천방안이미약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여성고용현황을 보면, 89년기준 실업자는 14만7천여명이고취업을 희 망하는 여성수는 1백32만명에 이른다. 특히 여성들은 저임금 하위직에 몰려 있으며 학력이 높을 수록실업률이 높은 실정으로, 90년 여대생 취업률은 34%로 전문대 87%,고등학교 90%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기혼여성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시간제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제근로자 고 용지침''을 마련해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 시간제를 포함해서 여성이 사업장에서 당하는 갖가지 불이익을시정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위원회를 제도적 장치로 설치,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여론이다. 이밖에 문화.사회활동분야에서 지방의회 및 국회의 여성공천할당제도입은 이번 14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이 한명도 배출되지 못했고국회내 여성의원비가 1.0 %에 불과한 현실로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지녔지만 무산됐다. 정무제2장관실 김찬기과장은 "여성개발부문계획은 복지분야는 보사부,고용분야 는 노동부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탁아소 확충, 시간제취업은행등 엄청난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