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매매로 부당이득 챙긴 대주주등 9명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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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를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주식을매매,부당이득을 챙긴 8개상장기업 대주주및 임직원,외부감사를 맡았던공인회계사등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중원전자 사장 김종섭씨 인성기연 사장겸 대주주양우석씨 성문전자 명예회장 신동일씨 보루네오가구사장겸 대주주인위상식씨 량우화학 전대표이사겸 대주주 이병국씨등을미공개정보이용금지및 내부자거래제한 위반 소유주식비율변동보고불이행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신한인터내쇼날 사장겸 대주주인 허병구씨 영원통신 사장겸 대주주도홍식씨 삼영전자 경리담당이사 정범화씨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공인회계사 권문택씨등도 함께 고발됐다.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가 감사과정에서 알게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삼영전자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 권씨는 지난해 10월결산감사과정에서 동사가 무상증자를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등2개의 타인계좌를 이용,삼영전자 주식 1천8백40주를 사들였다가 7백90주를되팔아 3백90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렸고 미실현매매차익도 6천6백만원에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영전자 정범화이사와 성문전자 신동일명예회장도 증자검토 사실에대한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가명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6백만원과3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또 정이사는 이같은 정보를 친지에게제공해 2천8백만원의 차익을 얻도록한 혐의이다. 이들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대주주나 임원은 모두 부도 또는법정관리신청 직전에 보유주식을 매각,미공개정보이용및 지분변동신고의무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같은 주식매각으로 보루네오가구위상식사장은 1억원,중원전자 김종섭사장은 2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얻었다는 것이다. 또 양우화학대주주 이병국씨는 같은 방법으로 자사주1만1천주를 팔았고 인성기연 양우석사장은 7만1천주,신한인터내쇼날허병구사장도 2만5천주를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신청을한 6개사법인도 모두 이같은사실을 늦게 공시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자거래를 한 대주주나 임직원은증권거래법에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는데그동안에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으나 검찰이 증시에 미칠 악영향과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감안,앞으로는 구속수사등 처벌을 강화키로해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