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지문중위, 적부심 신청

군부재자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한 뒤 군당국에 의해 구속된이지문중위(24)의 변호인인 안상운변호사는 28일 "이중위는 군무이탈죄에해당 되지 않는다"며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9사단 군사법원 관할관인 이규환 육군 소장에게 냈다.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중위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30조의"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상당기간 군에 복귀하 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이중위의 경우, 휴일인 일요일을 택해 기자 회견을했으며 곧바로 자진복귀하려 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를 적용,구속한 것은 부 당하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