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직통관제 실시

[부산=김문권기자]오는 7월1일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부두에서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직송해주는 부두 직통관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 실시로 하역후 15 17일걸리던 화물의 화주인도가 5일이내로크게줄뿐만 아니라 화물의 이중운송이 사라져 도심교통체증이 다소해소될것으로 보인다. 30일 해항청은 오는 7월부터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을 부두내에서직접통관절차를 거친후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해주는 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 제도를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부두및신선대부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부곡-CD(내륙컨테이너기지)인천등 다른 항만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이제도 도입을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등과련부처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한국무역협회등 관련단체등과협의를거쳐 관계법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항청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한것은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이의 대부분인 95%이상이 부산항에 집중됨에도 불구,수출입 컨테이너화물유통체계가 비효율적 이어서 부산항을 통한 물동량 91%이상이 부두내에서신속처리되지못해 물류비용가중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