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수입건강보조식품에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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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 실시이후 수입업자가 국내 판매를위해 들여오려던 제품에 규격기준 이상의 안식향, 또는 페오포르바이드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처음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됐다. 보사부는 31일 외제 식품수입상인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뉴트리웰(대표 우동진 )이 지난달 8일 미국 뉴트리웰 인터내셔널사로부터건강보조식품인 `알로에겔'' 6천9 백80병(병당 960 )을 수입해한국식품연구소에서 사전제품검사를 한 결과 자가규격 기준에 허용되지않은 안식향산 29.7mg/ 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부적합판정을 내 렸다고발표했다. 보사부는 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주)엘림훼미리(대표 김효경)가일본 구리 아데이스사로부터 수입하려던 맥록소 6백18병(병당1백20g)에서도 1백g당 1mg 이 하로 규정돼 있는 페오포르바이드 2.1mg이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내렸다.